공익신고자 보호법 무색하게 신원이 탈탈? | KBS 211031 방송

재생 0| 등록 2021.11.05

2011년 제정된 공익제보법을 보면 권익위나 국회, 수사기관에 공익제보자 신청을 한 날부터 개인정보 등이 보호받게 돼 있습니…

2011년 제정된 공익제보법을 보면 권익위나 국회, 수사기관에 공익제보자 신청을 한 날부터 개인정보 등이 보호받게 돼 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일 공익제보자가 민주노총의 지회장인 A 씨라고 지목한 기사가 줄줄이 나옵니다. 신분 비밀 유지가 필수인 공익 신고자로 신고했다고 이미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제지 기자 던킨도너츠 회사 홍보실이 맨 처음에 뿌린 보도자료에는 제보자가 누구인지 멘트가 없었어요. 해당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다 정도가 있어서 그럼 누가 들어갔느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 거기(홍보실)서는 민노총 지회장이라고 설명을 해준 거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지만, 언론들은 회사에서 알려준 대로 기사화해버린 겁니다. 제보영상이 조작됐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한 회사 측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므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만. 강력범죄자들도 A씨, B씨로 표현하며 보호해주는 최근의 언론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이 민주노총 지회장으로 밝혀지면서 언론의 초점이 식품위생법에서 어느새 노-노 갈등으로 번집니다. 한국경제 [한국노총 던킨 허위제보 영상 만든 민주노총 각성해야], 동아일보 [‘빵 파업’ 한달째… 가맹점주 “도넛 판매량 20% 줄어” ] 등 파리바게트 화물연대 파업과 전혀 관련 없는 던킨도너츠 위생 상태를 엮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가맹점주 매출 하락도 제보자 탓, 아르바이트생의 눈물도 제보자 탓을 하는 보도도 쏟아집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0. 3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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