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그 후 3년, 윤창호법은 없었다 | 시사직격 86회 | KBS 방송
재생 0회 | 등록 2021.08.20편성시간 : 2021.8.20. 금요일 밤 10시 KBS1 PD: 조용식 ■ 윤창호 법 시행 3년, 음주운전 왜 줄지 않나?…
편성시간 : 2021.8.20. 금요일 밤 10시 KBS1 PD: 조용식 ■ 윤창호 법 시행 3년, 음주운전 왜 줄지 않나? 2018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윤창호 씨의 사고 소식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윤창호 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거리 두기 강화와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달라진 음주 문화가 포착되고 있다. 거리 두기 단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원정 음주를 하러 가거나 낮술을 즐기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가 이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음주 행태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음주운전 근절과 강력한 처벌을 내세운 윤창호 법 시행 3년, 음주운전은 왜 줄지 않나? ■ 윤창호 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 사람 죽고 한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윤창호 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두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이냐고요 이영재 /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지난해 6월, 이영재 씨 부부가 타고 있던 차량 뒷부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 선량하고 평범한 삶을 살던 부부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남편 이영재 씨는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는 사망했다. 이 사고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윤창호 법을 적용해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영재 씨와 아들 정식 씨는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낮다고 주장한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윤창호 법이 적용됐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울분과 억울함을 달래주기에는 판결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이토록 약한 처벌로는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없다며 “이럴 거면 윤창호 법은 왜 만들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 “정상적인 운전 곤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윤창호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창호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윤창호 법을 적용하려면 음주는 전제조건일 뿐,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는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도 비교적 눈빛이 또렷하거나 의식이 명료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창호 법의 적용을 피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윤창호 법을 적용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입증의 책임이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사고 직후부터 소멸하는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취 상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힘든 현실적 한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BS1 <시사직격 > 제작팀은 윤창호 법 시행 3년을 맞아 법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 취재해봤다 시사직격 86회 <‘그 후 3년, 윤창호법은 없었다’> 편은 8월 20일 금요일 KBS1 밤 10시에 방영한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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