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픽] '혼전임신 스캔들' 김용건…아들 재산 상속은 어떻게?

재생 0| 등록 2021.08.03

배우 김용건(76)의 39세 연하 여성 A씨와의 혼외자 이슈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상속권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배우 김용건(76)의 39세 연하 여성 A씨와의 혼외자 이슈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상속권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서 A씨(37)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우 김용건을 낙태 강요 미수죄로 고소하자 지난 2일 김용건은 입장문을 내고 "아들들의 응원을 받으며 2021년 5월 23일부터 최근까지 상대방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순조로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용건의 입장 발표에 대해 고소인 A씨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관련 입증 자료도 다 있다. 변호사 선임 이후 태도가 돌변했다"고 반박하며 고소를 취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상태입니다. 두 사람 간 법적 다툼이 예고되자 세간의 관심은 '상속권'에 쏠렸는데요. 결론적으로 김용건의 혼외자가 상속을 요구할 경우, 첫째 아들 배우 하정우(김성훈)와 배우이자 하정우의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 대표인 둘째 아들 차현우(김영훈)와 함께 1:1: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은 직계비속의 경우 균등하게 받고 배우자는 50%에 가산해서 받습니다. 혼외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의 출생자와 차별받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김용건은 혼외자에게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 하는데요. 혼외 출생자임을 인지하면 법적 관계가 형성되고, 김용건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만 19세가 될 때까지 A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소득에 비례해 분담하는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부모 합산 소득이 세전 900만 원 이상이고 아이 나이가 0~2세라면 175만 3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5~18세가 되면 266만 4000원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의 기준인 '합산 소득'에는 김용건의 출연료 계약금이나 임대 소득, 연금 등이 전부 포함되는데,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두 사람 간의 치열한 법정 분쟁이 예상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제작: MBN 디지털뉴스부 영상편집: 이혜원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8. 03
카테고리       뉴스

더보기

M픽

mbn 매일 09:00 ~
mbn 전체보기 >
M픽
연속재생동의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TV조선
  • MBN
  • CHANNEL A
  • Jtbc
  • CJ ENM
  • KBS
  • MBC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