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 둘 출생신고 안한 부모 집행유예

재생 0| 등록 2021.05.06

창원지법 형사 1단독은 10대 자녀 둘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와 42살 B씨에게 징역 6개…

창원지법 형사 1단독은 10대 자녀 둘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와 42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부인 이들은 경남 김해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14,15살 자녀 둘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두 자녀는 기본적인 교육과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5. 0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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