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상황) 사소한 오해가 이혼이 되어버린 부부! MBN 200906 방송

재생 0| 등록 2020.09.06

평소 다툼이 잦았던 부부. 그러던 어느 날 호적 등본을 받으러 주민센터를 찾은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모르는 남자아이가 입적된…

평소 다툼이 잦았던 부부. 그러던 어느 날 호적 등본을 받으러 주민센터를 찾은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모르는 남자아이가 입적된 사실을 알게 되고 남편이 딴 집 살림을 하며 아이를 몰래 키운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남편의 호적에 입적된 남자아이는 남편도 모르는 아이였고 구청 직원이 실수로 동명이인의 아이를 남편의 호적으로 실수로 입적을 하게 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부부는 이혼하게 되었고 남편은 구청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내지만 법원은 결혼 직후부터 별거하는 등 이전부터 불화가 있었기에 호적을 잘못 기재한 것이 이혼에 주된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남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금전적으로 배상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낸 것이다!

영상물 등급   15세 이상 시청가
방영일           2020. 09. 06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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