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허위 신고 골치, ′′출동 안할수도 없고′′

재생 0| 등록 2020.01.16

{앵커: 경남 김해의 한 물놀이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불을 지르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초등학생의 장난…

{앵커: 경남 김해의 한 물놀이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불을 지르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초등학생의 장난성 협박 이었을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이같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특공대에 군 부대까지 출동하는데 경찰력 낭비는 물론 사회적인 손실이 심각합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김해의 한 대형 워터파크. 홈페이지 게시판에 협박성 글이 올라와 워터파크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 어제 오후입니다. 대형 물놀이 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폭발물 탐지견을 동원한 경찰 특공대 등 모두 50여명이 정밀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추적해 확인한 결과 세종시의 한 학원에서 작성됐고 초등학생의 장난성 협박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관계자/′′확인된 것은 세종시의 한 학원에서 확인이 되서. 그 학원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그쪽 컴퓨터 사용이 확인됐고, 다녔던 학생, 교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런 허위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거짓신고로 의심되더라도 일단 출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칫 정말 위급한 상황을 놓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폭발물로 오인해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이 없지만 고의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할 경우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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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 01. 1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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