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출국심사대 무사통과?…"막을 방법 없다"

재생 0| 등록 2018.04.10

지난 4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38살 신 모 씨가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전자발찌…

지난 4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38살 신 모 씨가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해외를 가려면 꼭 필요한 법무부의 허가를 받지도 않고 떠났습니다. 신 씨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이곳 터미널로 들어갔습니다. 전자발찌 때문에 보안검색대 경보음이 울렸지만 신 씨의 출국을 막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 씨는 보안검색대 직원에게는 이미 법무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검색대 직원은 신 씨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도 않고 보내줬습니다. 신 씨는 출국심사대도 무사통과했습니다. 신 씨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는 비행기가 이륙한 뒤에야 전자발찌 신호가 사라진 걸 알았습니다. 신 씨는 베트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경찰의 연락을 받은 현지 공안에 잡혀 국내 송환됐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으로 도주했으면 경찰의 협조 요청 전에 현지 공항을 빠져나갈 수도 있었던 상황.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 무단 출국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출국심사절차의 허점을 인정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4. 1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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