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입국 사무소 조치 논란! 피해자와 합의해도 강제추방?

재생 0| 등록 2019.04.25

현행법상 외국인 강제 퇴거 사유에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기소유예로…

현행법상 외국인 강제 퇴거 사유에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기소유예로 금고형보다 낮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을 강제 추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4. 2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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