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피해자가 함께 근무…기막힌 경찰병원

재생 0| 등록 2017.08.20

2년 전, 회식 중 상사인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로 휴직했던 A씨. 최근 복직한 A씨는 가해 의사와 직장…

2년 전, 회식 중 상사인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로 휴직했던 A씨. 최근 복직한 A씨는 가해 의사와 직장에서 또다시 마주쳤습니다. 지난해 6월 퇴직한 줄 알았는데, 가해 의사는 여전히 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병원 측에 항의하자, 의사가 모자라서 기간제 의사로 새로 고용했다는 황당한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병원, 그것도 국립 경찰병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해 의사는 당시 벌금 5백만 원의 형사처벌, 감봉 3개월의 병원 내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규정상 재고용이 가능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랑 관련 법률 따져서 문제사항이 없어서…. (아동성범죄자만 아니면 괜찮다는 거에요?) 내부 규정이랑 법률 따져서 확인한 걸로….] 경찰병원은 2년 전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곳에서 근무하게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 조직에서, 더구나 성범죄에 관해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7. 08. 2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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