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사칭, 벌금 3만 원이면 끝?

재생 0| 등록 2020.02.17

지난 30일. 부산 지하철 안, "여러분들.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전 폐렴입니다. 모두 저에게서 떨어지세요. 숨이 안 쉬…

지난 30일. 부산 지하철 안, "여러분들.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전 폐렴입니다. 모두 저에게서 떨어지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 폐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연신 기침과 소리를 지르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 검사결과 음성으로 밝혀졌다. 알고 보니 구독자 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유튜버의 자작극이었던 것. 해당 유투버는 범법행위가 아니라며 벌금 2~3만 원 정도면 해결될 것같으며 되레 수익조건에 달성했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경찰 조사 후 에도 계속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영상들을 올리며 이목을 끌고 있다. 전 세계적인 이슈인 코로나19를 악용한 것. 이러한 유해콘텐츠를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 한편 경찰청에선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생산 · 유포 행위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해당 유투버가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알아본다.

영상물 등급   15세 이상 시청가
방영일           2020. 02. 17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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