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정]-유죄로 기우는 김경수 항소심, 전망은?

재생 0| 등록 2020.01.23

{앵커: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원스튜디오에 구형모 경남보도국장 연결됐습니다. 당초 21일로 예정됐던 김…

{앵커: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원스튜디오에 구형모 경남보도국장 연결됐습니다. 당초 21일로 예정됐던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또다시 연기됐어요. 그런데 , 재개된 변론 공판에서 재판부가 김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건 맞다는 잠정결론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화요일은 당초 한달가량 연기됐던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던 날인데요. 선고가 만 하루도 남지않은 시점에서 재판부가 또 다시 선고를 연기하고 추가 심리 즉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그제 속개된 공판에서 재판부가 밝힌 선고 연기 이유는 김지사측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김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본건 맞다′′, 재판부가 이렇게 잠정결론을 내린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킹크랩 시연회는 본 적도 없었다는 김지사 측으로선 기존의 대응 논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어서 적잖이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그렇다면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하고 직권으로 추가심리를 결정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재판부는 먼저 ′′그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게 이번에 선고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그간 심리한 내용은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며 그간의 핵심쟁점에 대한 심경도 밝혔는데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지사의 주장과 달리 특검측이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건 증명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열릴 심리에서 김지사가 시연에 참여했다는 점은 더이상 주된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도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건 김지사가 드루킹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특검과 김지사측의 공방을 통해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의 핵심쟁점이 김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봤느냐, 그렇지 않느냐 였는데 ′′본건 맞다′′, 그러나 김지사와 드루킹이 공범관계가 성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쟁점이 바뀐 겁니다. 시연회를 본건 맞지만 공범관계가 불확실하다는게 현재까지의 결론인 겁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드루킹과 김지사의 ′′공범관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분 8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주로 김지사가 드루킹과 어떤 관계였는지 예를 들면 드루킹이 ′′단순한 지지자′′였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공동목표를 이루고자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에 대한 관련자의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 김지사가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댓글조작으로 업무방해를 받았다고 지목된 포털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 소명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앵커:킹크랩 시연을 김지사가 봤다고 잠정적 결론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김지사측의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김지사 측에 앞서 특검측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로 요약됩니다. 김지사가 킹크랩을 봤다고 인정하면서도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는 것은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반면 김지사측의 반응은 우선 ′′당혹스럽다′′로 요약됩니다. 김지사측 변호인은 시연회 참석을 전제로 두고 드루킹과 김지사의 실제 관계가 어땠는지 의견을 내라고 한 재판부의 요구에 다소 의외라면서, 재판부의 오해가 없도록 소명자료를 준비하겠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도민들에게 송구하다면서도 도정은 한치의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변호인과 함께 잘 준비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앵커:이번 항소심 재판과정을 보면 이례적이란 표현이 어울린다고 할 정도로 변화가 많았는데요. 재판부내의 이견설도 제기되고 있다구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먼저 12월에 이어 또 이번에, 두차례에 걸쳐 선고를 연기한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한뒤 이례적으로 핵심쟁점에 대해 김지사가 시연회를 봤다고 그 심증을 밝혔는데요. 사실상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밝혔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재판부가 쟁점을 바꿔 추가 심리를 하는건 우선 첫째로 ′′재판부 내부의 이견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주심 김민기 판사와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의견 충돌을 빚어져, 이를 정리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다른 해석은 재판부내에서 합의가 안되면 선고를 미루고 합의부 구성원을 바꿔 합의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공판일은 3월 10일로 잡혔는데요. 이때는 법원 정기인사 이후여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뀔 가능성도 크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이번 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그 부담때문에 결론을 미뤘다고 보는 시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세번째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우려 때문에 법원이 신중을 기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고법에서 공동정범에 관한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 판결에 쟁점을 담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릴수도 있다는 고려가 담긴 결정이라는 시각입니다. {앵커:선고만 남았던 항소심이 이번 변론재개로 상당기간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이번주에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면 4월 총선전에 대법원 선고가 날 경우 재선거도 고민해야할 상황이었지만, 변론재개로 인해 최소한 총선전에 선고가 내려지긴 어렵게 됐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선고는 최소한 6월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설령 유죄 선고가 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려면 빨라야 올연말, 늦어질 경우 내년 6월까지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지사는 3년가량을 재판을 치르며 4년임기를 거의 채우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김지사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송사로 인한 도정의 차질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으로 남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유죄로 기우는 듯한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진행될 변론 심리를 통해 뒤집힐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무죄 여부를 떠나 김지사의 재판이 속히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국장 수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1. 23
카테고리       뉴스

더보기
KNN뉴스
연속재생동의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TV조선
  • MBN
  • CHANNEL A
  • Jtbc
  • CJ ENM
  • KBS
  • MBC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