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때 다른 신분증 제시, 법원 ′′고의없었다′′ 무죄...그러나

재생 0| 등록 2020.01.14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술집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을 한 혐…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술집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수로 지갑에 넣어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고 음주운전 적발 서류에도 이름을 흘려쓴 탓에 다른 사람의 이름 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사람 신분증을 주웠는데도 신고나 반환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1. 1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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