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할인믿고 결제했다가 낭패...장기계약 주의!

재생 0| 등록 2020.01.08

{앵커: 연말연초에 할인행사를 하는 피트니스 센터에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갑자기 폐업을 하는 등 환불을 받…

{앵커: 연말연초에 할인행사를 하는 피트니스 센터에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갑자기 폐업을 하는 등 환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름전 폐업한 부산의 한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이곳은 폐업 직전까지도 할인행사를 하며 회원들을 끌어들였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백여 명이 넘는데 대부분 6개월 이상장기계약을 했습니다.′′ 지난 9월 회원들도 모르게 센터대표가 바뀌었고 불과 3개월 만에 적자가 났다며 문을 닫은겁니다. 회원들은 문자로 환불하겠다고 한 뒤연락이 끊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 피해 회원 ′′(폐업 이틀 전) 권유를 하더라구요. 이벤트 기간에 연장 등록하면 혜택을 보니까 등록해서 활용하라던데 제가 만약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추가 등록을 했으면 더 황당하잖아요.′′} {B 씨 피해 회원 ′′두달 정도 남았는데 자꾸 급하게 이벤트 기간에 하는 게 좋다고... 카드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가격에 못해준다고 115만여 원에 현금 결제를 했습니다.′′} 이같은 피트니스 센터 관련 피해는 지난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비스 분야 피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쩔수없이 장기계약을 해야한다면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대신 3개월 이상 할부결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런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카드사에 잔액 납부를 거부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상아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이유는 할부거래법에 의거해 폐업했을 경우 남은 할부 금액 지급을 거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카드 영수증 뒷면에 적힌 항변요청서를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knn강소라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1. 0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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