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받으셔야죠! 연말정산 꿀팁 총정리!

재생 0| 등록 2019.12.26

{한 해가 가기 전 정리해야할 것들이 많으실텐데 13월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산은 새해에 하겠…

{한 해가 가기 전 정리해야할 것들이 많으실텐데 13월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산은 새해에 하겠지만, 해가 가기 전에 미리 챙겨둬야 할 것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꿀팁, 김건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먼저 올해 1년간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얼마나 납입했는지를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7백만원을 납입하면 15%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10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절세혜택이 유지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일텐데요. 총급여 4천만원의 근로자가 연간 2천만원을 쓴다고 가정해보죠.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니까 천만원까지는 각종 부가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천만원은 체크카드나 제로페이 등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만으로 2천만원을 모두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25만원 정도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해보고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성탄절이나 새해맞이 선물 등을 구입할 때 체크카드나 제로페이를 활용하길 권해드립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서 무주택세대 세대주의 경우엔 주택청약저축을 꼭 챙겨야 합니다. 240만원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금금리 혜택도 있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도 추천할만 합니다. {이호성/부산은행 WM사업부 대리(세무사)/"2019년 12월말까지 소득 공제요건을 확인하셔서 (각종) 한도를 다 채우시고 세액공제 요건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신혼부부가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 원을 받기 위해서도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됩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2. 2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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