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비용, 언제까지 세금으로?

재생 0| 등록 2019.12.09

{앵커: 단체장들의 보궐선거가 확정되는 곳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 비용을 본인이나 정당이 책임…

{앵커: 단체장들의 보궐선거가 확정되는 곳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 비용을 본인이나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중구는 구청장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습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보궐선거는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부산 중구청입니다.내년 4월 치러질 보궐선거 비용은 중구 구민들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구청장의 잘못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지만 비용은 구청장 본인이나 공천을 한 정당 모두 책임지지 않습니다. 재보궐선거 비용을 당사자나 정당이 책임지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세금 낭비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경일 부산시선관위 홍보계장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국가가 선거관리 경비를 부담하게 되고,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 경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선거법 위반 혐의 확정 이후 돌려줘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5년 사이 2억여원을 환급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는 세무서로 징수위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보궐선거로 인한 세금 낭비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재보궐선거에 치러진 액수가 1680억이거든요, 그런 막대한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궐선거 발생 책임을 정당이 지방의원등 후보자에게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소정 한국당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마로 인한 행정공백 야기 정도나 보궐선거 비용등을 검토해서 차등적으로 감점비율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한편 성폭력이나 뇌물수수등 개인 비리를 저지른 당선자들의 선거보전비용도 법 개정을 통해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2. 0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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