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의심 어린이집 CCTV 미공개, 속 타는 부모들

재생 0| 등록 2019.12.02

{앵커: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학대행위 확인을 위해 부모가 CCTV 공개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초상권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

{앵커: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학대행위 확인을 위해 부모가 CCTV 공개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초상권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꼭 보고싶으면 수억원을 들여 영상을 모자이크 쳐오라는 경찰의 말에 피해아동 부모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교사가 29개월된 A 양의 머리를 손으로 내려 치고 아이는 눈물을 훔칩니다. 잠시 뒤, 아이를 데리러 온 아버지의 벨 소리가 들리자 교사는 휴지로 아이의 눈물을 닦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달 6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검찰에 송치된 교사가 또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압수한 60일치의 CCTV 중 일부분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넘겨졌는데 기관에서 또 다른 학대의심 영상을 찾은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 양의 아버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달치 CCTV 전체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A 양 아버지/′′경찰이 4달 동안 CCTV 영상을 봤다고 이야기 했는데, 경찰이 발견한 장면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초상권 문제로 CCTV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하다며 굳이 시청을 원한다면 모자이크 비용을 지불한 뒤 시청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이 다 나오고 다 찍히잖아요... 교사 얼굴은 물론이고′′} 모자이크 비용이 무려 2억원에 달해 A 양 아버지는 결국 CCTV 확인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A 양 아버지/′′제가 이걸(영상을) 다른 곳으로 찍어서 유포할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고 싶은건데...′′} 아동학대 피해 사실조차 확인을 거부하는 경찰! 초상권 보호를 앞세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 아닌지 논란이 제기됩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2. 0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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