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분쟁 주의

재생 0| 등록 2019.11.29

{앵커: 일부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면서 계약 파기등으로 인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살고있는 집 한 채를 팔아보려다…

{앵커: 일부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면서 계약 파기등으로 인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살고있는 집 한 채를 팔아보려다 서울의 부동산 법인과 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수영구의 가정주부 김 모 씨는 최근 느닷없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계약을 파기했으니 계약금의 두 배인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공인중개사에게 계좌번호를 먼저 준 것이 문제였습니다. {소송 피해인 부산 수영구 (공인중개사가) 편의상 계좌를 먼저 주세요 하더라구요, 갑자기 20분 뒤에 돈이 3천만원이 입금되었어요. 계약일자도 없고,계약금도 없고,상대방도 모르고,우리집을 한번 와본적도 없고,잔금일도 없고, 이런 계약이 대한민국에 어딨냐 하니까 물리고 싶으면 배액을 상환해라 (하더라구요).} 서울의 부동산 법인은 김 씨가 배상액 지불을 거부하자 곧바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피해인 부산 수영구 그냥 주부로 살았기 때문에 소송을 처음 당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벌렁벌렁하구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싶구요, 그리고 저같이 억울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계약 파기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급등세 속에 집주인이 먼저 파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김 씨처럼 단기 매매를 노린 법인이나 자본과 예상치못한 송사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도 곤란한 경우가 늘어납니다. {정연호 공인중개사 계약만 하고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는 매도인은 자기가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그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도록 법조항이 돼있다 보니까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상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계좌번호부터 넘기면 특히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박기득 변호사 (매도인은) 계좌번호를 보내주면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자는 의사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매수인은 계좌번호를 받았으니까 가계약금만 송금하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금 입금 전 해약등에 대한 특약사항들을 남겨 놓을 것도 추천합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는 급등세 속에서 자기집 한 채만을 가진 평범한 가정일수록 신중한 거래가 가장 중요합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1. 2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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