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동창회에 1백만원 기부,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재생 0| 등록 2019.11.27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조합장 재임중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동창회에 1백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조합장 재임중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동창회에 1백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안군 농협조합장 A씨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현직 조합장 신분으로 초등학교 동창회에 찬조금 명목으로 1백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1. 2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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