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공동어시장 전 대표에 징역 3년

재생 0| 등록 2019.11.16

부산지법 형사5부는 신입사원 채용과 직원 승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전 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천…

부산지법 형사5부는 신입사원 채용과 직원 승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전 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천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직원과 공모해 시험문제를 유출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20여 명으로부터 7천여 만 원을 받고 부당한 합격 또는 승진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1. 1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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