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진주시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재생 0| 등록 2019.11.16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선거구민에게 케이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은애 진주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선거구민에게 케이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은애 진주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때 3만5천원 상당 케이크와 배즙 한 상자를 각각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1. 1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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