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과다 수취 경남은행 기관경고 중징계

재생 0| 등록 2019.11.13

금융감독원이 임직원에게 부당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금리산출 관련 전산시스템 오류를 고치지 않아 이자를 과도하게 챙긴 BNK…

금융감독원이 임직원에게 부당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금리산출 관련 전산시스템 오류를 고치지 않아 이자를 과도하게 챙긴 BNK 경남은행에게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경남은행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임직원들에게 2천411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이 가운데 1,985억 원에는 부당하게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또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업점에서 가계대출자들에게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해 모두 23억 6800만 원의 이자를 과다 수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1. 1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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