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옥철 경남도의원 벌금형

재생 0| 등록 2019.11.08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옥철 경남도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옥철 경남도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선거 공보물에 전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 의원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1. 0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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