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꾸밈노동

재생 0| 등록 2019.11.07

【 앵커멘트 】 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권열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오늘 키워드는 …

【 앵커멘트 】 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권열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오늘 키워드는 뭔가요? 【 기자 】 오늘 키워드는 '꾸밈노동' 입니다. 【 질문1 】 꾸밈노동, 최근에 만들어진 말인가 보죠? 【 기자 】 「화장이나 옷차림 등 주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꾸밈'이 사실상 회사 업무처럼 강요되고 있다는 의미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 그런데 이 꾸밈노동에 대해서 회사가 돈을 줘야 하는지를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 질문2 】 어떻게 법정까지 가게 된 건가요? 【 기자 】 이번 소송은 명품 업체 샤넬코리아 백화점 매장 직원 3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3년간 꾸밈노동에 따른 초과 근무 수당으로 1인당 5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 질문3 】 직원들이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근거는 뭔가요? 【 기자 】 이 회사의 정식 출근 시간은 9시30분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근무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화장 때문인데 평범한 화장은 아니었습니다. 」 「회사 측에서 가이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눈과 입술 등에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화장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 질문4 】 회사 측 입장은 당연히 추가 수당을 주기 어렵다는 거죠? 회사의 주장 근거는 뭔가요? 【 기자 】 우선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정규 출근 시간 9시30분부터 매장 개점 시간 10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매장을 정리하면서 화장도 함께하면 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직원들이 굳이 일찍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직원들은 화장부터 매장 개점 준비까지 1시간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찍 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질문5 】 직원들의 주장과 회사 쪽 주장을 다 들어보니 어느 쪽 편을 들기가 애매할 정도로 팽팽한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원들이 패소했습니다. 「회사가 9시 조기 출근을 지시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시간에 안 왔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또 화장을 비롯해서 개점 준비를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 질문6 】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죠? 2심 법원, 대법원에서 판결이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죠? 【 기자 】 화장을 하는데 적지않은 노력이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점을 직원들이 입증한다면 판결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꾸밈노동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고민해봐야 할 숙제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1. 0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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