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5m 안쪽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재생 0| 등록 2019.11.01

내일(11월1일)부터 횡단보도 5미터 안쪽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부산시는 내년 3월 말까지 5개월 동안…

내일(11월1일)부터 횡단보도 5미터 안쪽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부산시는 내년 3월 말까지 5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2011년에 버스 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지난해 4월부터는 도시철도 출입구 10m 안쪽을 금연구역으로 각각 지정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1. 0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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