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정] 비음산터널 용역 결과발표 뒷말 무성

재생 0| 등록 2019.10.24

{앵커:한주간의 경남도정 이모저모 살펴보는 시간, 창원스튜디오에 구형모 경남보도국장 연결됐습니다. 창원과 김해를 연결하는 비…

{앵커:한주간의 경남도정 이모저모 살펴보는 시간, 창원스튜디오에 구형모 경남보도국장 연결됐습니다. 창원과 김해를 연결하는 비음산 터널 개설과 관련한 용역 결과 발표를 놓고 뒷말이 많다구요.} 그렇습니다. 창원시가 그제 ′′비음산터널 건설에 대한 용역′′결과가 부정적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창원시가 산하 유관기관인 창원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나온 결과입니다. 결론은 비음산 터널이 개설되면 인구 백만명 이상 특례시를 추진중인창원시가 인구 만명이 유출되고 인구 유출이 가속화 될 것인데다 비음산 터널을 둘러싼 지자체간의 이해가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진단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용역결과가 이미 지난해 12월 나왔는데 그동안 발표를 미뤄오다 왜 하필 이시점에 이 카드를 꺼냈나 하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불모산터널 개설은 김해시가 강력히 원하고 있고 김경수 지사도 지난 8월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비음산 터널은 광역교통에 필요하다며 적극 추진의사를 밝혀온 점이 이번에 용역카드를 내보이게 된 배경이 됐다는 후문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인구유출 문제에 매우 민감한 상황인데, 비음산 터널은 오히려 인구유출을 부추키기는 결과를 빚을 거라며 공식적인 반대 논리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김지사 역시 허시장의 이같은 의지를 알고있기에 창원이 특례시로 지정되면 비음산 터널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년가까이 묵혀뒀던 자체 연구용역도 결국 허시장의 입장에 맞춘 맞춤식 결과를 내논 셈인데, 만약 김해시가 같은 문제를 놓고 용역을 발주했다면 아마도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뒷말이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지난주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인 심문이 진행됐는데, 재판부의 판단에 큰 변수가 나왔습니까?} 당초 김지사측은 피고인 심문과정에서 특검측의 예상치 못한 증거나 질문이 나올까 사실 많이 긴장했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특검측의 김지사에 대한 직접 심문은 특이 사안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심문은 특검으로서도 변호인이 아니라 김지사에게 직접 쟁점을 다툴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는데 당황할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건 김지사측은 나름 그동안 변론준비에 정성을 들였던 성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14일 결심공판에 이어 12월 중순쯤 선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무죄 선고로 김지사 측이 가장 바라는 결과겠죠. 두번째는 실형 확정과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경우 당장 연말에 또다시 도지사 권한 대행체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대법원 선고에 6개월 정도는 걸리는 점을 감안해 볼 때 , 내년 4월 총선때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한대행 체제가 1년 4개월가량 유지되는 파행이 불가피 합니다. 3번째 경우의 수는 실형 등 유죄는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면할 경우입니다. 이경우 대법원 선고때까지 약 6개월정도 도지사 직은 유지하겠지만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개혁의 동력 상실로 식물도정이 불가피해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 때도 대법원 선고이후 내후년 4월 보궐 선거때까지 1년가까이 도지사 권한 대행 체제가 불가피 해서 이역시도 큰 도정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입니다. 결국 김지사로서는 무죄를 선고 받는 외길외에는 차선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경남도교육감과 경남도의회가 학생현장체험학습 지원조례안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구요?} 발단은 이렇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이 조례 근거없이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는데요. 박종훈 교육감의 공식사과와 재발대책 수립을 조건으로 내건 겁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심사 재개조건이던 박종훈 교육감의 교육위 참석후 사과, 재방방지 대책 발표 등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심사는 재차 보류됐습니다. {앵커:그렇다면 박종훈 교육감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공식사과 요구를 거부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 교육감측은 교육위에 출석해 공식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교육감이 도의회 상임위에 출석해 사과한 전례가 없었다며 대신 위원회 개최전 간담회에 출석해 사과하겠다는 절충 방안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들이 간담회 참석이 저조했고 결국 교육감의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조례개정안 심사는 다음달 정례회로 넘어가면서 조례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동시에 심의돼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앵커:결국 도의회와 박종훈 교육감의 신경전은 다음달로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그렇다면 교육감이 공개 사과해 야할만큼 도교육청의 잘못이 컸던 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문제가 된건 이미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 집행이 완료된 도내 초중학생 등의 수학여행비와 체육비 구입비 71억원 상당이 근거조례가 없이 지원됐다며 교육위원회가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이 그 근거가 되는 ′′학생 현장체험학습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인 겁니다. 사실 도의회도 실수가 있었죠. 도의회 주장처럼 근거없는 예산편성을 이미 지난해 예산심사때 걸러내지 못하고 통과시켜준 겁니다.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미 예산을 써 버린뒤 근거를 마련하는 사실상 사후약방문 격인 셈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도의회 교육위원들과 박종훈 교육감이 자존심 대결 양상이 됐고 결국 이번 논란은 다음달 정례회로 연기돼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앵커: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구국장 수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0. 2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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