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마산수협장 2심에서 법정구속

재생 0| 등록 2019.10.24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는 재임중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산수협장 6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는 재임중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산수협장 6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마산수협 조합장을 맡았던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6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신규어장 허가조건으로 홍합어장 사용 수익권 등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0. 24
카테고리       뉴스

더보기
KNN뉴스
연속재생동의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TV조선
  • MBN
  • CHANNEL A
  • Jtbc
  • CJ ENM
  • KBS
  • MBC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