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끊겼다고 집행유예? 논란

재생 0| 등록 2019.10.23

{앵커: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앵커: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술에 취했다며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이 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2월 16일 새벽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26살 A 씨는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한 여학생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내려진 재판부의 판결은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술을 마셔 필름이 끊긴 A 씨 상태를 사리분별이 안되는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2심에서도 감경을 했습니다. {강기남/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사안이 무겁기는 하나,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은 술을 이유로 감형이 된다면비슷한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불안해합니다. {허아정/부산대학교 재학생′′술로 그렇게 쉽게 감형된다고 하면 술로 나중에 또 핑계대고 범죄를 할까봐 기숙사 사는 입장으로서는 겁나고′′} {부산대학교 재학생′′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실 경우 그건 피해자 책임이라 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의지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게 감형사유가 되니까 불공평하죠.′′}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은 조두순 사건 이후 주취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의무사항이 아닌 재판부에게 맡기는 임의사항이라 비슷한 주취감형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knn강소라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0. 2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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