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폭행 재일교포 항소심도 징역형

재생 0| 등록 2019.10.20

이륙 직전 승무원을 폭행한 재일교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이륙 직전 승무원을 폭행한 재일교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오사카로 떠나는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폭행해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0. 2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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