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승진청탁 1억받은 여성 실형

재생 0| 등록 2019.10.04

조합원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1억원을 받고 취업·승진 청탁을 한 여성…

조합원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1억원을 받고 취업·승진 청탁을 한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배임수재,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59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7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항운노조 조합원을 조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7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A 씨는 이모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에게 청탁해 실제로 조장으로 승진시킨 점이 재판과정에서 인정됐습니다. 현재 이 전 위원장은 외부인과 노조원 등에게 4억원 이상을 받고 모두 12건의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0. 0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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