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이에 유통기한 지난 수액투여

재생 0| 등록 2019.09.27

{앵커: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일이 부산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만 한살 아이에게 유통기한이 1년…

{앵커: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일이 부산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만 한살 아이에게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수액을 투여했는데, 병원 처벌은 경고수준입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갓 돌을 맞은 여자아이가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이 수액은 유통기한이 1년 3개월이나 지난 것이었습니다. 수액 100 ml를 다 투여하고 부모가 발견할 때까지 병원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피해아이 어머니′′멀리있는 지역에 가서 겨우 힘들게 시험관 시술을 해서 정말 귀하게 얻은 아이인데 병원의 실수로 아이를 잃게 될까봐 너무 불안했었고 잠을 잘수가 없었어요.′′} 부모는 부작용등을 걱정하며 기다리는 5시간 동안 혈압과 혈액검사가 없었다며 병원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병원 측은 혈액검사를 권유했으나 부모가 거절했다며, 잘못된 수액이 쓰인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보건소는 해당 병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담당 간호사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을 내릴 예정입니다. {피해아이 어머니′′누구 하나 3개월 쉬었다가 나오면 되니까 솜방망이 같은 처벌에 그치니까 이런 수액 사고가 매년 나오는 것 같고.′′} 지난해에는 경기도에서 영아에게 유통기한을 넘긴 수액을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처벌수준이 약한 탓에 비슷한 사례가 재발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욱/변호사′′병원에서는 약품을 보관하고 투약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는 지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대해서도 행정당국이 적극적인 처분에 나서야 더이상 이러한 투약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의료법이 적용되는 수액과 달리 유통기한이 지난 경구투약 제품을 판매한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와 함께 고발조치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knn강소라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9. 2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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