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가까운데 있었네′′

재생 0| 등록 2019.09.23

{앵커:지난 한주 동안 화제가 됐던 사건사고들의 뒷얘기를 들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김상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

{앵커:지난 한주 동안 화제가 됐던 사건사고들의 뒷얘기를 들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김상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것이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용의자 관련 소식이었는데, 지역에서도 파장이 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유력용의자가 바로 부산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유력용의자 56살 이모씨는 지난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20년 넘게 수감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안에서는 착실하게 수감생활을 해서 1급 모범수로 분류돼있었다고 합니다. 끔찍한 연쇄살인의 용의자라고 보기에는, 적어도 안에서만큼은 상당히 온화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그런데, 언론에 유력용의자라고 알려지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진범이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죠?} 네, 맞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86년부터 91년 사이 화성 인근에서 벌어진 10건의 여성 상대 살인사건을 말하는데, 사실 모두 동일범의 소행은 사실 아닙니다. 모방범죄도 껴있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이 사건 가운데 3건에서 나온 유류품에서 이씨의 DNA가 확인됐기 때문에 용의자로 지목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용의자의 혈액형이 B형으로 알려졌는데, 이씨의 혈액형은 0형으로 조사된 점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같고요, 또 DNA가 나온 것은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는 되지만 반면 살인의 증거라고 못박기는 어렵기 때문에, DNA만으로 연쇄살인의 진범이다라고 확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설령 이씨가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라해도 처벌할 방법도 마땅하지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씨는 94년 자신의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2006년 마지막인 10차 화성연쇄살인 사건마저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처벌방법이 마땅치 않은데요, 이씨가 정말 진범이 맞다면 가석방기회를 완전히 박탈해서 죽을 때까지 교도소를 못나오게하는 방법 정도가 유일한 답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태완이법처럼 또 다른 법을 만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앵커:처제살인사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이 안 밝혀졌으면 뒤늦게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밝혀내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아직까지 용의자이고 진범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용의자를 밝혀내는 과정을 본다면 이씨가 복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DNA를 채취해 조사해볼 수 있었는데요 복역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밝혀낼 방법이 없었을 테고, 또 처제 살인사건 당시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당했으면 용의자를 찾는 건 영원히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최초에 용의자의 정체가 드러난 게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진 이 글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진짜로 경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글쓴이가 자기가 순경이라고 밝힌 때문에 부산교도소 인근 파출소의 순경들이 고생 좀 했다는 후문입니다. {앵커:네, 첫 보도가 나가기 9일 전에 쓴 글이라 더 화제가 됐는데요,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묻혀졌던 다른 미제사건들의 수사도 활기를 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 준비했지요?} 네, 지난 16일 있었던 한밤의 음주운전자와 경찰의 추격전 소식입니다. 마치 범죄영화의 한 장면처럼 30분 가까이 부산시내에서 경찰을 따돌리려는 음주운전자의 폭주가 계속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거되는 과정에서도 거세게 저항을 했습니다. 흉기와 삼단봉을 마구 휘두르면서 경찰과 대치를 했는데 심지어 가스총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해서야 결국 이 남성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앵커:대체 왜 저런 무모한 행위를 한건가요?} 네, 음주운전자는 22살 A씨였는데요, 가족과 다툰 뒤 집을 나와 홧김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합니다.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구요, 남구*해운대구 등에서 차선을 마구 넘나드는 A씨를 발견해 심야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순찰차 2대가 파손되고 경찰관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벌이 부쩍 강화된 와중에 간큰 남성이었다고 해야하나요, 아무튼 자칫 자신도 경찰도 다른 시민도 크게 다칠 뻔한 위험한 질주였는데요, 아마 지금은 크게 후회하고 있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앵커: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는 외국으로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다구요?} 네, 어린이를 차량으로 치고 뺑소니를 쳤던 불법체류자의 행방을 쫓다보니, 이미 출국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죠, 승용차에 어린아이가 다치는 모습, 시민들이 몰려드는 모습인데요. 차에서 내린 외국인은 다시 차를 타고 달아나버렸습니다. 이 뺑소니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4km 떨어진 부산의 한 공단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중태이지만 그래도 참으로 다행히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앵커:그런데 이 남성의 행방을 경찰이 찾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량의 행적을 추적해 사고발생 사흘만에 운전자의 신원을 밝혀냈는데, 불법체류자인 20대 카자흐스탄 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사고 직후 곧장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라는것이죠 대포차량이어서 차량조회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렸던 모양입니다. {앵커:이미 출국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수사도 쉽지만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일단 인터폴, 외교부 등과 수사공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범죄인인도조항에 따라 송환을 시켜야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반드시 송환이 되느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의 용의자 같은 경우도 노르웨이에서 검거는 됐지만, 노르웨이 당국에서 인도를 거부해 지금껏 송환이 안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수사가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잘 들었습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9. 2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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