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 처벌강화에도 실효성 미미

재생 0| 등록 2019.09.17

{앵커: 경남 김해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크게 다치는 등 개물림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목줄의 길이…

{앵커: 경남 김해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크게 다치는 등 개물림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목줄의 길이를 2미터 이하로 하는 등 관련법규는 강화됐지만 여전히 그 실효성은 미미합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주 경남 김해의 한 공원을 산책하던 50대 최모씨. 가족들과 산책을 하던 최씨는 갑자기 달려든 개에 발목 부위를 물렸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최씨는 결국 병원 치료를 받았고 견주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최모씨 피해자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는데 견주가 미안하다고 해야되는데 그런게 없는거에요. 그리고 이후에 112 신고와 119 신고를 아기 아빠가 했어요.′′} 지난달 부산에서는 주택가를 배회하던 핏불테리어가 남의 집안까지 들어가서 70대 여성을 공격해 큰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개물림 사고 피해 가족 ′′우리가 겁이나서 얼마나 떨립니까. 겁이나서 야구방망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로 때리니까 그제서야 놔 주는 거에요 (다리를 물고) 한참 있다가...′′} 이같은 개물림 사고는 급증하는 추세로 최근 5년동안 피해자가 만명이 넘습니다. 지난 2014년 1천8백여건에서 지난해에는 2천3백여건으로 5년 사이 25% 가량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했지만 실제로 적발하거나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금주 국회의원 ′′피해보상 절차를 좀더 강화시키고 충분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반려견 소유자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해서 민사상 책임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 현행법에는 공격성 있는 개에 대한 판별 기준이나 견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기준도 전혀 없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 공존의 해법을 마련하기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9. 17
카테고리       뉴스

더보기
KNN뉴스
연속재생동의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TV조선
  • MBN
  • CHANNEL A
  • Jtbc
  • CJ ENM
  • KBS
  • MBC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