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사각지대 음주운항 급증

재생 0| 등록 2019.09.16

{앵커:음주운전만큼 위험한 것이 바다 위 음주운항인데요,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육상 음주운전은 줄었지만 음주운항은 되레 늘어…

{앵커:음주운전만큼 위험한 것이 바다 위 음주운항인데요,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육상 음주운전은 줄었지만 음주운항은 되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육상과 동일한 처벌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경이 조업을 마친 한 선장을 붙잡고 음주측정을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4%. 육상이라면 면허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 41살 A 선장이 추석연휴 해경의 특별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입니다. 지난 4일 경남 거제시에서는 60살 B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배를 몰다 선박이 뒤집혀 구조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윤창호 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도로 위 음주운전은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해 봤을 때 절반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2월 술에 취해 배를 몰다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지만 음주운항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경남에서 29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됐고 올해는 벌써 24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됐습니다.′′ 소형선박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운항이 가능하는 등 육상에 비해 처벌과 단속의 기준이 허술한 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수 창원해경 형사기동정장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해상이라는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5톤 미만의 어선이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 위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과 단속도 육상만큼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9. 1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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