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90만 원…"항소할 것"

재생 0| 등록 2019.09.02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법 위반으로 봤지만, 비용 대납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9. 0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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