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안 스포츠마사지 영업 1심 무죄

재생 0| 등록 2019.09.02

학교정화구역에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유치원과 186미터 떨…

학교정화구역에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유치원과 186미터 떨어진 건물에서 밀폐된 방과 샤워시설을 갖춘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맞지만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 영업이 이뤄질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불법 영업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9. 0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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