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징역 8년형 유지

재생 0| 등록 2019.08.29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38살 김 모씨와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행정이사 59살 우모씨 역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8. 2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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