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창호 항소심, 항소 기각

재생 0| 등록 2019.08.22

{앵커:만취운전차량에 치여 숨진 故 윤창호씨 사고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일단 대…

{앵커:만취운전차량에 치여 숨진 故 윤창호씨 사고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일단 대법원 상고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가족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표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만취운전차량에 22살 윤창호씨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들불같은 여론에 윤창호법까지 제정됐고 사고 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올 2월 1심에서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자 피고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피고는 너무 형이 무거워서,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년을 유지했습니다. {박정진/부산지방법원 공보판사/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주장된 사정은 1심 양형판단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유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검찰이 1심의 10년보다 더 늘어난 12년을 구형하면서 일벌백계를 기대했던 가족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윤기현/故윤창호씨 아버지/나이 이제 스물 둘 밖에 안 된 젊은 애가, 80, 90년 더 살 수 있는 아이가...음주운전 실수...살인에 버금가는...} 유가족들은 대법원 상고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쓸쓸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故 윤창호씨 사고로 인한 변화는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제정을 넘어 이제 기존 음주사고에 대한 양형기준과 판례 변화라는 문턱 앞에서 멈춰서있습니다. KNN 표중규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8. 2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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