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부산/경남 제외

재생 0| 등록 2019.08.12

{앵커: 정부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부산경남은 분양가 상한제 적…

{앵커: 정부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부산경남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큰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과 과천, 분당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부산,경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원활히 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과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기본적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와 다주택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강정규/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정부가) 우리 지역의 주택시장 침체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볼수 있고, 향후 이번을 계기로 추가적인 규제완화 대책까지 기대되면서.} 건설업계 역시 일단은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경기 속에 추가적인 부담은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운대와 동래, 수영 지역의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여전히 미뤄지고 있습니다. 예정된 분양은 진행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박만일/부산 건설협회장/오늘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정도를 가지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는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해당 지역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8. 1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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