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밀수 일당 2조원대 추징금 선고

재생 0| 등록 2019.07.25

2015년 2조원대의 금괴를 홍콩에서 구매한뒤 김해공항에서 일본공항으로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불법차익을 거둔 일당에게 2조원이…

2015년 2조원대의 금괴를 홍콩에서 구매한뒤 김해공항에서 일본공항으로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불법차익을 거둔 일당에게 2조원이 넘는 추징금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금괴 4만 321개를 불법으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씨와 운반조직 총책 양모씨에게 실형과 함께 합계 2조 10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나머지 일당 6명에게도 실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윤씨와 양씨가 선고받은 2조102억원의 추징금은 분식회계 혐의로 23조원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7. 2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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