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재생 0| 등록 2019.07.24

{앵커: 지난 4월 방화흉기난동으로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안인득…

{앵커: 지난 4월 방화흉기난동으로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안인득 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기 때문인데,안인득에 대한 심신미약이 인정될 지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당초 안인득의 대한 첫 재판은 어제(23)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내면서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현정헌/창원지법 공보판사/′′형사합의부 사건의 피고인은 그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인 안인득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합니다. 안인득 사건처럼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배심원 9명이 참가합니다. 배심원은 해당 법원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들을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시민 배심원들이 양형에 대한 의견을 내면, 재판부가 이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내립니다. {백성근 변호사/′′배심원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가급적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판결에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대체적으로 첫 재판이 시작되고 3,4일공판이 계속이어져 일주일이내에 판결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안에 대한 심신미약이 인정될지가 최대 변수입니다.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은 다음달 말이나 오는 9월 쯤 창원지법 본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7. 2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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