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2차피해 호소, 신변보호제도 있으나마나

재생 0| 등록 2019.07.13

{앵커:저희 knn이 보도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건의 10대 청소년들은 피해 신고 뒤에도 경찰의…

{앵커:저희 knn이 보도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건의 10대 청소년들은 피해 신고 뒤에도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17살이 된 A 양은 지난해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 황모 씨에게 반나절이 넘게 몹쓸 짓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A 양/′′(황 씨와)마주칠까봐 밖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주변에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힘들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황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10대 피해자는 모두 세 명. 이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자꾸만 합의를 요구하는 황 씨 탓에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신변보호제도가 있지만 이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제도 자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A 양/′′계속 (황 씨가) 찾아온다고 말했는데, 법적으로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찾아오면 그때 그때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통한 별도의 신변보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 내부의 신변보호위원회에 심사를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이 신변보호제도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변보호에는 10가지 조치 사항이 있는데 이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거친 뒤에 작동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진혁/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성범죄를 비롯한 특정범죄들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현행 심사위원회는) 약간의 시간 지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부산 기장군에서도 성폭행 피해여성이 경찰에 CCTV설치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묵살하는 바람에 지인의 집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7. 1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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