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재생 0| 등록 2019.07.01

{앵커:한주 동안의 사건사고 뒷얘기를 들어보는 취재수첩입니다. 오늘도 김상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 지역에서 가…

{앵커:한주 동안의 사건사고 뒷얘기를 들어보는 취재수첩입니다. 오늘도 김상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 지역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제2윤창호법 시행이 아닌가 하는데, 첫번째로 이 소식을 준비했지요?} 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지난 달 2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제2윤창호법′′이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서 이 부분부터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해 9월 윤창호씨가 부산 달맞이고개 입구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크게 두가지인데요, 하나는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고 또 하나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특가법 개정안은 지난 해 12월 이미 시행이 됐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번에 추가로 시행되면서 제2윤창호법이다, 편의상 이렇게 얘길하고 있는 겁니다.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실제 음주운전이 줄기도 했지만, 또 봄을 지나면서부터 다시 완만히 음주운전 적발이 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게 된 것이죠. {앵커:어떻습니까, 새로운 기준치 적용으로 적발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편인가요?} 네, 시행 첫날만 기준으로 부산에서 6건, 경남에서 19건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6명은 강화된 기준에 의해 적발된 사례입니다. 즉, 법 시행 전이라면 훈방됐을 사람이 면허정지를 당한 경우가 3명이었고 면허정지로 그쳤을 사람이 면허취소를 받게된 사례가 3명입니다. 또 밤 뿐만 아니라 아침, 낮까지 수시로 단속을 하다보니 적발되는 건수가 계속해 늘고 있습니다. {앵커:제2윤창호법의 가장 큰 취지는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는 철퇴를 내리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 일상에도 큰 변화의 조짐이 보여진다구요?} 네, 물론입니다. 그동안 회식자리에서 맥주 1잔 또는 소주 1잔 정도는 마셔도 괜찮겠지,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또 밤에만 조심하면되지, 아침 숙취까지는 잘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구요. 하지만 소주 한잔 먹을 사람도 이제 아예 안마시게 되고, 술 좀 한다하는 사람도 숙취를 고려해 덜 마시게되니 분명 효과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법 시행으로 신이 난 건 대리운전업계와 택시업계로 특히 출근시간대 대리운전 호출이 늘고있다는 소식이 들리구요. 다만, 술자리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식당이나 술집 업주들은 매출이 더 주는게 아닌가 걱정하는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앵커:네, 아무튼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지난 주 KNN이 단독보도했던 엉터리 성범죄자 고지에 대한 사회적 반향도 컸는데요,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수퍼:멀쩡한 시민을 ′′성범죄자′′로 지목}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성범죄자로 지목된다?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실제로 부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40대 A씨는 최근 여성가족부가 보낸 성범죄자 고지서를 통해 자신의 집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명시된 걸 보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웃에 성범죄자로 지목될 판이니 고개도 제대로 못들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년 전까지 이 집에 실제 성범죄자가 살았던건 맞는데 경찰에게 성범죄자가 더 이상 살지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뒀던 상황이라 충격이 더 컸다고 말합니다. {앵커:경찰에 성범죄자가 더 살지않는다는 사실을 얘기를 했다면, 경찰에서 여성가족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던다는 얘기인데, 경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일단 해당 경찰관의 잘못이 있었다고 즉시 인정하고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위험군을 시작으로 전체 성범죄자들이 등록된 주소에 제대로 살고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발빠른 조치에 나선 모양입니다. 여성가족부도 수정된 고지서를 재발송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이런 실수가 발생했던 배경에는 수시로 집을 옮겨다니는 성범죄자들의 습성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찰* 또 여가부의 관리인력이 한몫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다보면 멀쩡한 시민이 큰 상처를 받게되는 일이 생기는만큼, 이번 보도를 계기로 관리 시스템에 획기적인 정비가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앵커:마지막으로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지난 주 이 자리에서 새끼고양이가 무참히 토막난 시체로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길냥이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가 며칠 뒤 또 발생했습니다. 코와 입 주변을 사실상 도려낸듯한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됐는데요. 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앵커:대체 왜 이처럼 동물혐오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반려동물 숫자가 늘어날수록 버려져서 유기되는 동물이 많아지고, 그러다보면 인간의 생활영역으로 들어오는 유기 동물도 늘어납니다. 필연적으로 인간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혐오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정도로 잔혹한 범죄의 경우 단순히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데서 끝나지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연쇄살인마 강호순,유영철,이영학, 미국의 제프리 다머 등의 강력 범죄자들의 경우 공통점이 있는데요. 본격적인 범행에 앞서 개나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잔인한 범행을 먼저 수없이 저질러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본격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즉 동물에 대한 끔찍한 범행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지만, 다른 강력범죄의 전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네바다주에서는 4년 전 개 7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려 징역 28년의 중형을 내렸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됐다지만, 여전히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강력범죄의 전조라는 동물학대 범죄를 예방하는 조치, 반드시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7. 0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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