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수의계약 적발, 창원시 전수조사 실시

재생 0| 등록 2019.06.27

{앵커: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지방의원 소유 업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허울 뿐인 …

{앵커: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지방의원 소유 업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허울 뿐인 게 현실인데요. 감사원 감사에서, 경남 창원시 산하기관들이 시의원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시 산하 기관인 한 소방서입니다. 지난 2015년에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한 업체로부터 360만원 넘게 스포츠 물품을 산 게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업체가 당시 창원시의원이던 A 씨 업체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불공정 특혜 시비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원의 한 보건소도 A 씨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 150만원 상당의 헬스용 탄성 밴드 2백개를 구입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업체가 특정된 누군지 이런 건 모르고, 업체에 견적을 3,4군데 정도 받았는데 그 업체가 제일 최저가로 들어온 거에요 그래서...′′} 모 구청과 읍사무소 등 3곳은 당시 현직 시의원이던 B 씨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B 씨의 아내와 아들 이름으로, 간판 제작 등의 수의계약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건에 690만원 상당입니다. {조유묵/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의원이) 공직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사적 영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사적 영리 행위를 가급적 제한하고 있단 말이죠.′′} 창원시와 시 산하 기관들의 수의계약 자료를 입수해 직접 살펴봤습니다. 감사에 적발된 건 말고도, 시의원 측과의 수의계약이 추가로 확인됩니다. ′′창원시는 숨겨진 부당한 수의계약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두 업체에는 입찰 제한 3개월, 기관에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 씨와 B 씨 모두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고 법을 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약을 담당한 공무원들 역시, 업무 처리가 미숙해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6. 2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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