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지역,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

재생 0| 등록 2019.06.20

다음달부터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경남 창원 진해구와 거제, 통영, 고성의 조선사들이 공유수면 사용료를 50% 감면받습니다. 해…

다음달부터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경남 창원 진해구와 거제, 통영, 고성의 조선사들이 공유수면 사용료를 50% 감면받습니다. 해당 지역의 감면 대상기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 이전 공유수면 사용료 납부액 절반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고, 다음달부터 오는 2021년 5월까지는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경남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내 조선소들이 연간 30억원 가량을 감면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6. 2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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