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개물림 사고, 대책 마련 절실(리)

재생 0| 등록 2019.06.18

{앵커: 창원시의 한 식당에서 주인이 묶어 둔 개에 7살난 아이의 허벅지가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고가 …

{앵커: 창원시의 한 식당에서 주인이 묶어 둔 개에 7살난 아이의 허벅지가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동물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창원시의 한 식당을 찾은 7살 A 군은 개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뒷마당에 묶어 둔 개가 A 군의 다리를 물었는데, 허벅지가 5센티미터 가량 파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식당 주인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A 군 아버지/′′(개가)갑자기 튀어나와 둘 째 아이 허벅지를 서너차례 물었습니다. 사장에게 개의 종류를 물었더니 사냥개라 답했습니다. 사냥개인데 주의문구나 입막음 등을 하지 않은 것에 (화가납니다.)} {식당 주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전조치 의무 없다.′′} 식당 주인은 사유지에 묶어 둔 반려견이라 큰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식당 주인/′′우리 사유지입니다. 아이가 모르고 들어온 것입니다. 저희가 묶어 놨기 때문에 별도로 울타리를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주인과 산책을 나가던 개가 이웃주민을 무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 행정당국도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기한/경상남도 동물보호담당 주무관/′′(반려견과) 외출했을 때 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주거지 등 사유지 내에서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는 동물보호법에 없습니다.′′} 주인과 함께 산책하는 반려견에 대한 대책도 부실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으로 분류되는 이 다섯 종에 대해서만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반려견 117만여 마리 중 이들 견종은 1천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맹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반려견의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개정법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6. 18
카테고리       뉴스

더보기
KNN뉴스
연속재생동의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TV조선
  • MBN
  • CHANNEL A
  • Jtbc
  • CJ ENM
  • KBS
  • MBC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