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소개하면 진료비 할인? "불법 아냐"

재생 0| 등록 2019.06.04

지인을 소개한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주겠다는 광고가 환자 유인 행위가 아니다, 즉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재 결…

지인을 소개한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주겠다는 광고가 환자 유인 행위가 아니다, 즉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한정됐다는 게 판단 배경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6. 0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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