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초점] 르노삼성 노사분규 잠정합의안 부결, 앞으로는?

재생 0| 등록 2019.05.28

{앵커:한주간의 지역경제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종탁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르노삼성자동차 이야기부터 나눠…

{앵커:한주간의 지역경제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종탁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르노삼성자동차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리포트} 네 르노삼성차 이야기만 나오면 큰 한숨을 쉴 정도로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주 르노삼성차 문제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트를 탔습니다. 지난 16일 르노삼성 노사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협상 시작 11개월만에 어렵게 만든 성과였습니만 21일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51.8%의 조합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잠정 합의안은 무효가 됐고 다시 원점에서 협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앵커: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노사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대강으로 치닫는 르노삼성자동차 문제는 이번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앞으로 교섭과 파업 여부는 집행부 회의와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측 역시 당초 예고했던대로 지난 24일 프리미엄 휴가로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오는 31일도 공장 가동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회사측은 지난 22일 전체 임직원에게 담화문을 보내 현재 회사가 처한 상황과 잠정합의안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조속한 임단협 타결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앵커:삼성자동차 노사 분규가 타결되는듯 하다 다시 악화되면서 협력업체들의 속만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노사협상 타결 소식에 공장 정상화를 기대했던 협력업체들은 말 그대로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새라도 공장이 정상화될 것을 대비해 이것저것 정상화 준비를 같이 해 왔기 때문에 허탈감은 더 클 수 밖에 없는데요.... 부산경남에 미치는 르노삼성차의 경제적 파금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산시와 경남도는 물론 지역 상공계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그렇다고 아예 타결 가능성이 물건너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겉으로는 노사 양측모두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만 이번주 안으로 다시 협상이 진행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우선 과거에도 르노삼성차 노조는 1차 투표에서는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더라도 2차와 3차 투표에서는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사 모두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잠정안 부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영업지부도 내부 의견 수렴과 소통과정을 거치면서 강경한 분위기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가 단체행동과 파업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도 아니고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인 만큼 협력업체와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만만찮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지금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이여서 노사 모두의 자제와 대승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네 르노삼성차 노사 모두 지역경제을 생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가뜩이나 부산 지역의 고용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네 부산복지개발원이 발표한 부산 근로실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8.1%로 전국 대도시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두 주력산업이 부진에 빠지면서 부산이 각종 경제지표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평균임금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291만6천원으로 울산 355만5천원, 서울 335만7천원, 대전 312만3천원, 광주 299만6천원에 이은 5위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고용률과 평균 임금 등이 낮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산업공동화에다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지난 수십년 동안 반복된 일입니다만 최근엔 앞선 말씀드린대로 조선과 자동차 업종까지 부진에 빠지면서 그 어려움이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부산의 중견 건설업체죠? 협성건설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협성건설에게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41억6천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협성건설은 지난 2015년말 자신들이 건설한 지역 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하자, 하도급 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은 협성건설과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아파트 분양에 따른 자금부담을 떠안았고, 이에 반해 협성건설은 강제분양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지역 시공액 순위 6위의 유력건설사인 협성건설이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업체에 대량으로 떠넘긴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되자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 대형 건설사들의 대표적인 갑질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5. 2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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