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 다가온 공원일몰제, 곳곳에 잡음 어쩌나

재생 0| 등록 2019.05.06

공원일몰제가 내년 7월1일 시행되면서 공원개발 계획이 잡혀있지않은 사유지는 공원부지에서 해제됩니다.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지정…

공원일몰제가 내년 7월1일 시행되면서 공원개발 계획이 잡혀있지않은 사유지는 공원부지에서 해제됩니다.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지정해 공원을 개발하려는 사업들이 여러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좌초되거나 소송에 휘말린 곳들이 많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온천공원은 지난 2017년 말, 민간공원개발 우선사업협상자가 선정됐습니다. 4개업체가 제안서를 냈는데,한 업체만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제안해 선정됐습니다. 준주거지역은 과밀개발이 가능한만큼 부산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금액도 많고 그만큼 가점을 받은 것입니다. [인터뷰] [안수갑 / 부산시 민간공원조성팀장] "준주거지역으로 신청하면서 공원에 투자되는 비용을 많이 적어낸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나와 선정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입지상 준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부산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하자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2위 업체는 애당초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하려던 부산시 계획이 잘못된거라며 행정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모 2위업체 관계자] "무리해서 선정을 해놓고나서 원래 용도에 맞게 다시 용도를 바꾸고 공원개발비를 줄이는 것은 공정경쟁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온천공원 뿐 아니라, 부산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친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 대상지 6곳 대부분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된 창원사화공원을 비롯, 상당수 민간개발 공원사업이 지연되며 과연 내년 7월 공원일몰제 발효 전까지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5. 0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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