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도 ′′유죄′′ 형량은 낮춰

재생 0| 등록 2019.04.26

{앵커: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남성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량이 과하다며…

{앵커: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남성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량이 과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강소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StandUp} {강소라}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유죄를 인정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나, 피고인의 진술은 바꼈다며 진술의 일관성에 주목했습니다.'' {CG:} ''경찰 수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A씨 진술이 식당의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바뀌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G:} 법원은 또 ''CCTV 영상 분석가도 피고인 손이 피해자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법원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1심 판결 뒤 일각에서는 성추행 사건에서 직접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냐며 집회를 열며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황민호/변호사''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법원의 관행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 보다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 사건의 유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진술의 일관성을 두고 온라인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NN강소라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4. 2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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