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없어야′, 학생인권조례 대폭 수정

재생 0| 등록 2019.03.15

경남 교육청이 찬반 논란이 거센 학생인권조례안을 대폭 손질한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에 대해서도 논란의 핵심이던…

경남 교육청이 찬반 논란이 거센 학생인권조례안을 대폭 손질한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에 대해서도 논란의 핵심이던 성인권교육과 관련한 찬반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도교육청이 기존의 학생인권 조례안을 대폭 손질한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조례안 원안을 공개한지 6개월 만입니다. 조례 개정 추진단은 그동안 9천여건의 의견을 접수해 34개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인터뷰] [이필우 / 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단 위원]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전문위원/′′권리와 의무를 함께 교육하는 것이 인권 교육입니다. 그런 인권 교육을 통해서 학생, 선생님들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가 형성되고..." 구체적으로 6조와 17조에 규정한 학생 노동강요금지 부분은 노동 대신 교육목적과 무관한 일로, 거센 논란이 됐던 성인권 교육 실시는 성인지 교육 실시로 바꿔 표현됐습니다. 또 교육과정에 성평등 가치를 적용해야한다는 내용은 삭제되고 성주류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인터뷰] [허인수 /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교에서의 성인지 교육으로 바꾸고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는 등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종교 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던 성인권교육 조항에 대해 반대측은 일부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라며 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연대 / 함께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 "성주류화 단어가 문맥상 단어와 학술적 용어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고 정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단어들이 일부 주장하는 사람만이 쓰는 단어인데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고..." 한편 도교육청은 이달 자체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3. 1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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